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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Q&A

기사 정석우 기자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정다운·장슬기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회사는 직장인에게 주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를 해 국세청에 냅니다. 한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가족 의료비,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액을 따져 최종 세금을 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정해진 세금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아요. 반대면 2월달 급여에서 돈을 더 내게 됩니다.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어요. 이번 연말정산부터 월세액, 대중교통 사용액 등 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합니다.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어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져요.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가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졌습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작년 7~12월분에 한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소득세를 매길 때, 소득에 세율(6~45%)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추가로 월세 납입액, 의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처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 소득세를 낮춰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하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회는 2022년말 소득세법을 고쳐 6%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급여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소득세를 낮추기로 했지만, 올해 1월분 급여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1~12월분 급여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대출 원리금 등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 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병원이나 학원, 은행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15일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올려둡니다. 직장인은 일일이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빠진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면 홈택스를 이용할 일이 없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꼭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PASS), 토스 등 간편인증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PC에 깔려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금융 인증서를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안내가 없네요.

직장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됐어요. 다만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회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경리 부서에 서비스 도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작년처럼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 절차를 1월 19일(목)까지 완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으로 신청한 회사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한 근로자들의 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월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 있나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쓴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아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간혹 안경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월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또는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추가로 입력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봐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5→1(홈택스 이용방법)
(국번 없이) 126→5→2(연말정산 세법 상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작년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800만원 냈습니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 주택에 세들어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원금을 나눠 갚은 경우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액 한도는 이자 40%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합쳐 4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월 10만원으로 연 120만원이라면, 전세대출 이자의 40%는 320만원,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는 48만원으로 모두 합쳐 368만원입니다. 368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까지는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작년분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원인 무주택 맞벌이 부부입니다. 경기도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작년 1200만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치 월세액 1200만원 가운데 한도액 750만원의 15%인 112만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 주택에 세들어사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7%(연봉 5500만원 이하)나 15%(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를 7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2021년분 연말정산의 경우 12%(연봉 5500만원 이하)나 10%(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였는데, 작년분 연말정산부터 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2020년 공시가 4억5000만원 아파트(전용면적 100㎡)를 사면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자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연봉이 1억원 쯤 되는데,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주택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가구의 세대주라면 이자 지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주택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초 전세 2억, 월세 100만원짜리 인천 연립빌라에 들어갔습니다. 1억원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공제와 월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운데 세 들어 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연봉은 근로소득에서 연장수당이나 연구보조비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폭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로 낸 대중교통 이용료의 소득공제율은 40%인데, 작년 7~12월의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작년 1~6월 쓴 금액이 50만원이고 7~12월 사용액이 50만원이면, 상반기는 40%인 20만원, 하반기는 80%인 40만원 등 모두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유치원생 딸 태권도 학원비를 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학전 아동, 즉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돼요.

작년 소비가 2021년보다 많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021년보다 5%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5% 초과분의 20%만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작년분부터 전통시장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더 많이 썼다면, 전체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합쳐서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돼요.

2022년 9월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작년 들어 8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꽤 되는데 카드 등 소득공제 증가분은 9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를 따질 때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연간(1~12월)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한 공제는 입사 후인 작년 9~12월 사용액만 대상입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 감면 같은 혜택이 있나요?

작년말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부터 5년간 받을 수 있어요.

이직과 투잡족

작년에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회해주나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야 해요.

투잡족입니다.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A회사에서 평일 닷새간, B회사에서 주말 이틀간 근무한다면 B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A회사에 내면 돼요.

부양가족 공제

전업 주부인 아내가 작년 한해 주택청약저축에 12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보험료 납입액 등은 직장인 본인에 한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 소득이 비슷해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제 명의로 할지, 남편 명의로 할지 고민되네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작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돌아가실 당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여러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한 자녀들 중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한 자녀들 중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방법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한 여러 형제 가운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작년에 아버지 단독 명의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여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작년 7월에 전업 주부였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6개월은 부부로 지낸 것인데,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이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만 9세인 아들과 만 7세인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 모두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두 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나요?

만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들이 작년 12월 1일에 군 입대 했는데, 아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아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돼요. 서류를 홈택스나 팩스(1544-7020)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내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부양가족이 낸 교회나 절, 복지단체, 국회의원 등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인 막내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때문에 절에 기부금 형태로 돈을 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단체로 정식 허가받은 교회나 절에 헌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9재 비용도 이런 헌금으로 본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직장인인 아내의 난임시술비로 작년에 1000만원을 썼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아내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년부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랐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5%에서 20%로 올라갔어요. 아내의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남편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작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어요. 세액 공제 대상은 얼마인가요?

60만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40만원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아버지 병원비로 작년에 2000만원이 들어, 누나와 제가 1000만원씩 냈습니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본인만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누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코너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에 빠진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7%로 높아져요. 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가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졌습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작년 7~12월분에 한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소득세를 매길 때, 소득에 세율(6~45%)을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추가로 월세 납입액, 의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처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 소득세를 낮춰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하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회는 2022년말 소득세법을 고쳐 6%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급여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소득세를 낮추기로 했지만, 올해 1월분 급여부터 새로운 세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1~12월분 급여의 경우 종전 방식대로 세금을 매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대출 원리금 등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 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병원이나 학원, 은행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15일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올려둡니다. 직장인은 일일이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빠진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면 홈택스를 이용할 일이 없는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꼭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통신사 패스(PASS), 토스 등 간편인증 방식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는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가 PC에 깔려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금융 인증서를 통한 접속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이런 안내가 없네요.

직장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됐어요. 다만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회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경리 부서에 서비스 도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작년처럼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 절차를 1월 19일(목)까지 완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으로 신청한 회사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한 근로자들의 자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월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사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 있나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쓴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아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간혹 안경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월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또는 세금을 얼마나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추가로 입력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봐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5→1(홈택스 이용방법)
(국번 없이) 126→5→2(연말정산 세법 상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작년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800만원 냈습니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 주택에 세들어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원금을 나눠 갚은 경우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액 한도는 이자 40%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합쳐 4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월 10만원으로 연 120만원이라면, 전세대출 이자의 40%는 320만원,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는 48만원으로 모두 합쳐 368만원입니다. 368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까지는 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작년분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1억원인 무주택 맞벌이 부부입니다. 경기도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작년 1200만원의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년치 월세액 1200만원 가운데 한도액 750만원의 15%인 112만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 주택에 세들어사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7%(연봉 5500만원 이하)나 15%(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를 7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2021년분 연말정산의 경우 12%(연봉 5500만원 이하)나 10%(연봉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였는데, 작년분 연말정산부터 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2020년 공시가 4억5000만원 아파트(전용면적 100㎡)를 사면서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작년 이자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연봉이 1억원 쯤 되는데,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주택 구입 당시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가구의 세대주라면 이자 지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과 주택 면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초 전세 2억, 월세 100만원짜리 인천 연립빌라에 들어갔습니다. 1억원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공제와 월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가운데 세 들어 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 읍‧면은 100㎡ 이하)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연봉은 근로소득에서 연장수당이나 연구보조비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폭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로 낸 대중교통 이용료의 소득공제율은 40%인데, 작년 7~12월의 경우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작년 1~6월 쓴 금액이 50만원이고 7~12월 사용액이 50만원이면, 상반기는 40%인 20만원, 하반기는 80%인 40만원 등 모두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유치원생 딸 태권도 학원비를 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학전 아동, 즉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돼요.

작년 소비가 2021년보다 많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2022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021년보다 5%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5% 초과분의 20%만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작년분부터 전통시장 사용액도 1년 전보다 5% 더 많이 썼다면, 전체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합쳐서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돼요.

2022년 9월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작년 들어 8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꽤 되는데 카드 등 소득공제 증가분은 9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를 따질 때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연간(1~12월)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에 대한 공제는 입사 후인 작년 9~12월 사용액만 대상입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 할 때 소득세 감면 같은 혜택이 있나요?

작년말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첫해부터 5년간 받을 수 있어요.

이직과 투잡족

작년에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회해주나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야 해요.

투잡족입니다.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A회사에서 평일 닷새간, B회사에서 주말 이틀간 근무한다면 B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A회사에 내면 돼요.

부양가족 공제

전업 주부인 아내가 작년 한해 주택청약저축에 12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보험료 납입액 등은 직장인 본인에 한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연 소득이 비슷해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제 명의로 할지, 남편 명의로 할지 고민되네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작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돌아가실 당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여러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한 자녀들 중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방법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한 여러 형제 가운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작년에 아버지 단독 명의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여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작년 7월에 전업 주부였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6개월은 부부로 지낸 것인데,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이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만 9세인 아들과 만 7세인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 모두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두 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나요?

만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들이 작년 12월 1일에 군 입대 했는데, 아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아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돼요. 서류를 홈택스나 팩스(1544-7020)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내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부양가족이 낸 교회나 절, 복지단체, 국회의원 등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인 막내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때문에 절에 기부금 형태로 돈을 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단체로 정식 허가받은 교회나 절에 헌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9재 비용도 이런 헌금으로 본다고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직장인인 아내의 난임시술비로 작년에 1000만원을 썼습니다.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아내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해도 아내의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작년부터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랐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15%에서 20%로 올라갔어요. 아내의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남편은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어요.

작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어요. 세액 공제 대상은 얼마인가요?

60만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40만원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또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아버지 병원비로 작년에 2000만원이 들어, 누나와 제가 1000만원씩 냈습니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본인만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누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코너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에 빠진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