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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석우 기자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정다운·권혜인·장슬기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고 해요.
작년 한해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따져
최종 결정된 세금을 비교해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2월 월급날 돈을 더 받게 되죠.
반대로 덜 낸 세금이 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 원천세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봤어요.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장인에게 주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 국세청에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국세청은 가족들 병원비와 약값, 아이들 학원비,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한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공제 항목을 합친 세금을 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정해진 세금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아요. 반대면 2월달 급여에서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대출 원리금 등 소득공제가 되는 곳에 돈을 썼다는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병원이나 학원, 은행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15일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올려둡니다. 직장인은 일일이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빠진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 있나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쓴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아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간혹 안경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봐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세청(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call.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상담 전화(2002.1.3.부터 운용)
(국번 없이) 126 → 5 → 1(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세법 상담)

이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직장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돼요. 다만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회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경리 부서에 서비스 도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작년처럼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1월 14일(금)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회사에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 절차를 1월 19일(수)까지 완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회사 경리 부서 담당자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언제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1월 14일(금)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나 손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작년에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회해주나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야 해요.

투잡족입니다.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A회사에서 평일 닷새간, B회사에서 주말 이틀간 근무했다면 B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A회사에 내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2021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돌아가실 당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여러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한 자녀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보고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판단해 국세청이 한 명을 정합니다.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방법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한 여러 형제 가운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작년에 아버지 단독 명의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전업 주부였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6개월은 부부로 지낸 것인데,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이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만 9세인 아들과 만 7세인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 모두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두 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나요?

만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들이 2021년 12월 1일에 군 입대 했는데, 아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아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돼요. 서류를 홈택스나 팩스(1544-7020)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내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작년 초에 경기도에 전용면적 85㎡ 규모 전세 3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냈습니다. 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빌리기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받고, 작년에 낸 이자가 있다면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줘요. 원금을 나눠갚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15년에 시세 6억원, 공시가 3억8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억원, 공시가가 9억원쯤 돼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공제가 되나요?

2015년에 사들인 주택의 경우 구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4억원 이하였다면 공제가 됩니다. 현재 시세가 당시보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게 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다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1년초 전세 2억, 월세 100만원짜리 인천 연립빌라에 들어갔습니다. 2억원 전세 보증금에 대해 1억원의 대출이 있어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 하는데,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세 들어 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도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연봉은 근로소득에서 연장수당이나 연구보조비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신용카드로 애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학전 아동, 즉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돼요.

2020년에 비해 카드를 더 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2021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020년보다 5%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5% 초과분의 10%만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2021년 9월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꽤 되는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가분은 9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작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은 얼마인가요?

60만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40만원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코너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에 빠진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양가족이 낸 교회나 절, 복지단체, 국회의원 등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인 막내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때문에 절에 기부금 형태로 돈을 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단체로 정식 허가받은 교회나 절에 헌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9재 비용도 이런 헌금으로 본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