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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가면 당황합니다 꼭 알아야할
방역패스 Q&A

기사 김태주 기자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유흥 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 확인서)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뭘 말하나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면 인원 제한 받지 않음.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인원 제한 적용 받지 않음.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

동거 가족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넘어 다중 이용시설 등에 들어가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해야 함.

사적 모임 제한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추후 청구.

새롭게 방역패스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계도 기간 1주일을 거쳐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가능하고 인원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접종 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포함하는 개념.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이나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결혼식·돌잔치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같은 이동 수단에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결혼식장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499명까지),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가능.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계산할 때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

돌잔치는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행사’에 해당.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 모임 가능. 참석자가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가능.

청소년·학생

독서실은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이 어떻게 되나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나 방역패스 필요.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백신 미접종 청소년은 학원·PC방·독서실에 못 가나

앞으로 8주간은 가능하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 방역 당국이 내년 2월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2월 1일부터 2003년생~2009년생 청소년이 학원·PC방·독서실 등 시설을 사용하려면 백신 접종 간격을 고려해 이달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내년에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

기업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 아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 종사자는 포함.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

업무의 하나로 하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스포츠 시설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이상 모임 가능.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21명, 비수도권 19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이용 가능.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 적용. 동행자(일행)들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준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관중석에서 육성 응원과 취식은 가능한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시범적으로 허용.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 예방접종자도 마찬가지.

종교 시설

종교시설 주관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뭔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는 금지. 종교 시설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하는 건 가능.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미사, 새벽미사, 초하루법회 등.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 가능.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음. 단, 사적 공간(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기타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해야.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음.

영화를 보며 음식섭취를 할 수 없나

11월1일부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영화 상영관)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했던 취식행위는 잠정 금지.

PC방,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하나

좌석간 칸막이가 있으면 되지만 음식 섭취 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마셔도 됨.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

목욕장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나

목욕장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음.

목욕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가능한가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PCR 검사

검사 방법 중에는 PCR 검사만 인정되나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같은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PCR 검사만 인정.

PCR 검사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면 되나

①보건소에서 발송한 PCR 음성확인 문자, ②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로 가능. 12월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PCR 음성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하며,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앱을 통해서도 PCR 음성결과 확인이 가능. 문자와 보건소 발급 종이증명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은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COOV 앱 및 온라인 출력 증명서만 가능.

PCR 음성확인서는 사용 유효기간이 있나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
※11월12일 10시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14일 24시까지 유효, 12월20일 23시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2일 24시까지 인정.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음.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 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

실제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자 등에 해당되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제시하고 대상시설 이용이 가능한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시설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①예방접종완료, ②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또는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의 ③예외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하여야 하며, 사후에 제시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은 채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나

이달 20일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설정.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 부스터 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 접종 완료 후 2주를 기다릴 필요 없음.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원·의료 기관 입소·종사자 등 감염 고위험군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지나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고, 잔여 백신을 활용할 경우엔 3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접종. 만 18~59세는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이 5개월인데, 잔여 백신을 이용하면 4개월 만에 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