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어든다. 유흥 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 확인서)도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사적모임
스포츠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이상 모임 가능.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을 초과한 인원(수도권 21명, 비수도권 19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