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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는 어떻게?
위드 코로나의 모든 것

기획 김성모·김태주 기자
디자인 조선디자인랩 이민경·이연주·장슬기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적용되는 세상이 11월 1일부터 열린다. 위드 코로나란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 독감 바이러스처럼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자는 뜻으로, 정부가 쓰는 공식 용어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총 3차 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3차 개편은 1월 말 이후부터다. 대략 6주를 주기로 1·2·3차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런 확진자 급증과 같은 돌발 변수가 생기면 6주 간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방역 상황이 괜찮다면 6주보다 기간이 줄 수도 있어 유동적이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궁금증도 적잖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완화

11월 1일부터 밤 10시 넘어서까지 회식해도 되나. ‘코로나 통금’은 완전히 사라지나

그렇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작년 8월 30일 이후 밤 9시나 밤 10시 등으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는데, 428일 만에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 사라진다. 11월 1일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24시간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노래방·헬스장·PC방·극장 등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1차 저녁 모임이 끝난 뒤 밤 12시 이후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즐기는 것도 가능한가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은 가능하다. 그러나 클럽은 안 된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차 개편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영업은 밤 12시까지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유흥시설에는 구체적으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된다.

12월 초에 부서원 10명이 한꺼번에 모여 송년회 하는 게 가능한가

11월 1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지역 10명, 비수도권 지역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송년회를 할 경우엔 10명(수도권)·12명(비수도권)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만약 식당·카페가 아니라 공연장이나 극장 영화 관람으로 송년회를 계획한다면 10명(수도권)·12명(비수도권)이 모두 미접종자라도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이용 인원에서 미접종자를 4명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이나 12월 중순 이후 시작될 2차 개편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2차 개편 이행 시기(12월 중순~1월 하순)가 연말연시라, 대규모 인원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1월 말쯤 3차 개편이 시작되면 사적모임 제한 자체가 해제되도록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식당·카페에서의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과 같은 규제도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월 초에 숙박시설이나 파티룸에서 백신 접종 안 한 친구들끼리 10명이 모여 송년회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11월 1일 시작되는 1차 개편 때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식당·카페만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인원 규모를 별도로 정해뒀고, 다른 시설에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모두 백신 접종완료자인 대학 동창 15명이 모이는 건 안 되나

안 된다. 사적모임은 3차 개편이 시작되는 1월 하순까지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만 가능하다.

학생들이 자주 가는 학원이나 독서실·PC방도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나

그렇다. 학원·독서실·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이용인원 제한은 4m²당 1명 또는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정비된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결혼식에는 하객을 몇 명까지 부를 수 있나

11월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 적용 시기엔 지금껏 적용했던 과거 인원 기준을 적용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모여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미 결혼 준비를 하던 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1차 개편의 행사 원칙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을 경우엔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코로나 완치자 등으로만 구성해 모일 경우엔 499명까지 모여 결혼식 등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2월 중순 이후 2차 개편이 이뤄지면 접종 완료자 등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은 따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방역 당국이 500명 미만까지 모이게 허용하는 ‘대규모 행사’의 구체적인 예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설명회나 공청회·토론회, 기념행사와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결혼식과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포함된다. 이런 대규모 행사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허용되고, 접종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다.

500명이 넘는 콘서트나 스포츠 대회는 아예 개최할 수 없다는 뜻인가

아니다. 1차 개편 때라도 500명이 넘는 임시 공연장 공연이나 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할 부처나 지자체 승인을 거쳐 시범 운영할 수 있다. 2차 개편 때부터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자 등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하다. 수만 명이 모여 K팝 콘서트를 관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종교 행사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내달 1일부터 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구분없이 종교 시설 수용 인원의 50%까지 모여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음성자 등만 예배·법회 등을 할 경우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미접종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성가대·찬양팀 운영도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실내 취식 금지 제한은 유지된다.

대규모 행사를 할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미접종자는 99명까지만 포함돼야 하나

아니다. 음성 확인서를 낸 미접종자가 몇 명까지 포함돼야 하는지 기준은 정하지 않았다. 음성 확인서를 낸 사람과 미접종자를 합쳐 499명까지만 모이면 되는 것이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미접종자 99명에 접종 완료자 400명을 합쳐 499명을 맞춰야 한다는 건 아니란 뜻이다. 음성 확인서 10명에 접종 완료자 489명이든, 음성 확인서 489명에 접종 완료자 10명이든 499명만 맞추면 된다.

백신 패스(방역 패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란 무엇인가. ‘백신 패스’는 또 무슨 말인가

비교적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코로나 완치자 등에게만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방역 당국이 사용하는 공식 용어이고, 흔히 ‘방역 패스’ 또는 ‘백신 패스’라고 통칭한다.

백신 패스 제도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나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에선 내달 1일부터 곧장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란 논란이 있고, 접종 기회가 늦게 돌아간 18~49세에 대한 부당한 대우란 주장도 만만치 않아 곧장 시행하는 대신 방역 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11월 1~7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계도기간을 11월 1~14일 동안 운영한다. 방역 패스는 한시적으로만 적용할 예정이라 12월 중순 이후 2차 개편 이후엔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백신 패스를 사용해 입장해야 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

방역 당국은 대표적인 백신 패스 활용처로 다섯 종류의 시설을 꼽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등이다. 이 가운데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에게 예외가 적용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를 갈 때에도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고,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접종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접종 완료자는 목욕탕이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입구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

접종 완료자는 핸드폰에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을 통해 접종 완료한 사실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카카오·네이버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받아 부착한 뒤 보여주면 된다.

병원 갈 때에도 무조건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한다던데, 맞나

아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땐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입원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는 경우라면 백신 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 패스의 예외가 되는 대상은

PCR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예외로 인정돼 백신 패스가 없더라도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목욕탕·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접종 완료 증명을 한 사람 또는 코로나 완치자만 들어갈 수 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쾌한 사람은 어떻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코로나 완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부터는 COOV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격리 해제 확인서 출력‧발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아직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 해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다.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지는 문자 통보만 보여주면 되나, 아니면 별도의 의료기관 증명서가 필요한가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종이), PCR 검사 내역이 연동된 질병관리청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 또는 카카오·네이버 전자출입명부(QR코드)도 인정된다.

PCR검사 음성 확인서는 얼마나 길게 유효한가

음성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발급받고 48시간 동안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48시간이 지난날의 자정까지는 확인서를 인정한다. 예컨대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11월 1일 오전 10시였다면 11월 3일 밤 12시까지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결과가 나와야 고위험 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PCR검사는 본인이 매번 부담해서 검사해야 하나

PCR 진단 검사는 당분간 무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PCR 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 패스 예외 적용이 되는 청소년은 ‘18세 이하’인가 ‘18세 미만’인가

18세 이하다. 18세 이상부터 성인 백신 접종 대상자로 보긴 하지만, 이번 백신 패스 적용과 관련해선 학생들의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중·고생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로 규정했다.

의학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나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할 의학적 이유가 있다면 의료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백신 패스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같은 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최종 확정되진 않았으나 동네 병·의원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명서는 한 번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고, 증명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보건소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내면 COOV 앱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다.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패스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의학적 이유’는 무엇이 있나

두드러기와 같은 경미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말기 암 환자나 심각한 면역계 질환자, 1차 백신을 맞고 혈전, 심근염·심낭염, 마비 증세, 경련 등 주요 전신 이상 반응이 있었다면 백신 패스 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통·발열 등과 같은 경미한 이상 반응은 백신 인과성이 인정돼도 백신 패스 예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리불순 등도 아직 인과성 인정이 되지 않아 예외 인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입장 가능한가

아니다. 방문 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감염 위험이 비교적 높아 다중이용시설 중 2그룹 시설에 포함되지만 백신 패스 도입 대상은 아니다. 이곳에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 수 있고, 한 공간 내 오랫동안 머무르지는 않아서 백신 패스 도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욕탕 갈 땐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고, 골프장 사우나 갈 땐 그냥 들어가는 건 모순 아닌가

특정 시설 내에 있는 샤워실이나 사우나 등에 대해 백신 패스를 부분 적용하면 백신 패스 제도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백신 패스는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하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노(No) 마스크

이번 크리스마스엔 마스크 벗을 수 있나

지금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지만, 실외에선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경우에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하다. 실내 마스크는 방역 당국이 최후까지 ‘핵심 수칙’으로 보고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는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이행 시기인 12월 중순에서 1월 말 사이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때쯤이면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크리스마스 거리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을 적잖게 볼 수도 있다.

2차 개편 때 야외 마스크를 벗도록 한다는 건,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일 때에도 해당하나

아직 명확히 정해지진 않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릍 거쳐 구체적인 실외 마스크 해제 범위를 마련하는 중이다.

스포츠·공연 관람

백신 미접종자라도 올가을엔 야구장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려면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경기장 정원의 30%까지만 관람이 가능했다. 그러나 11월 1차 개편부터는 백신 접종 구분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까지는 관람이 가능하다. 실외 경기장뿐 아니라 실내 배구장 등도 정원의 50%까지 접종자·미접종자가 섞여 관람하는 게 허용된다. 만약 서울 잠실야구장(2만5000석)의 경우라면 1만2500명까지 관객이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접종 완료자나 백신 패스 예외 인정이 되는 코로나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관객을 구성하면 정원의 100%까지도 채울 수 있다.

야구장에서 ‘치맥’도 가능해지나

접종자와 미접종자 관객이 섞여 있는 경우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청소년, 음성 확인자 등이 모인 별도의 ‘접종자 전용 구역’이 있다면, 가족·친구끼리 모여 치킨을 먹으며 야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크게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건 안 된다.

영화관 심야 상영도 부활하나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밤 12시까지만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11월부터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영화 관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접종 완료자들만 이용하는 상영관이라면 좌석 띄워 앉기나 인원 제한 등도 해제돼 더 많은 관객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린 아이와 부모가 영화를 보며 팝콘 먹는 것도 가능한가

백신 접종 완료자나 18세 이하 청소년,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모여 별도 상영관에서 영화를 본다면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일선 영화관에선 이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위한 상영관을 별도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영관에서 영화를 본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골프장 등 운동시설

실외 골프장에서 경기 끝내고 샤워할 수 있나

11월 1일부터는 운동한 뒤 골프장 내 샤워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백신 패스나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골프장 부대시설인 샤워장·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야외 골프장에서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친선 모임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구분없이 골프장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외 골프장은 실외 체육시설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미접종자들로만 모여도 된다. 또 백신 패스 도입 적용 시설도 아니다.

헬스장에서도 샤워가 가능해지나

그렇다. 11월 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쓸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나 음악 속도 같은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헬스장은 백신 패스를 이용해 입장 가능한데, 백신을 미접종한 청소년은 3일에 한 번씩 PCR 검사해야 하나

아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의학적 이유로 소견서를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 예외에 해당해 음성 확인서 없이도 헬스장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미접종한 사람은 48시간 이내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제시해야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려면 3일에 한 번꼴로 PCR검사를 해야 해 ‘미접종자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단계 전환과 비상계획

단계적 일상 회복은 1·2·3차 개편이 정확히 6주 간격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아니다. 대략 6주 간격이지만 운영 간격은 바뀔 수도 있다. 정부는 각 단계 개편안을 4주 운영하고, 2주 평가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평가 기간에 안정적으로 방역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계 전환이 더 유예될 수도 있다. 만약 방역 상황이 크게 안정될 경우 6주보다 더 짧은 시기에 개편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1차 개편에서 2차 개편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예방 접종 완료율 80%를 달성한 뒤 2주 정도 지난 시점이나 코로나 유행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3차 개편 이행 조건으로 ‘접종 완료율 85%’ 등 특별한 접종률 조건은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나

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거나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가 시행된다.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 등도 제한하는 식의 규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의료 대응 체계로는 하루 신규 확진자 5000명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방역 당국은 다만 "만약 유행 규모가 (5000명보다도 더) 늘어나 확진자가 1만명 정도에 이르고 진료가 어려울 정도가 되면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발표하나

그렇다. 앞으로는 사망률이나 위중증률, 병상 가동률, 접종률 등을 중요한 지표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계속 발표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 설명이다.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면 2주 후엔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 규모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발표하겠다는 설명이다.